공지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계획(안) 검토의견 제출양식 첨부

작성일 : 2019.6.20 | 조회수 : 160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애견연맹에 

동물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검토의견을 입법예고기간(7월중순예정)에

발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우리부 홈페이지-입법예고 공고란에 게재예정)

 

회원여러분도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검토의견을

연맹 대표메일(thekkf@daum.net)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1

info.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