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하반기 KKF 도그쇼 심사위원 자격 및 승급시험 안내

작성일 : 2026.9.9 | 조회수 : 36

 

2026년 하반기 KKF 도그쇼 심사위원 

자격 및 승급 시험 안내

 

 

사)한국애견연맹 2026년 하반기 KKF 도그쇼 심사위원 자격 및 승급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6년 9월 14일(월) ~ 2026년 10월 16일(금) (약 4주간)

2) 시험 장소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천실습장(경기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146) *예정

3) 시험 일자 : 2026. 10. 25. (일)

(1) 자격시험(신규 후보자)

(2) 승급시험(단견종 이상 취득자)

※ 반기별 최대 2개 견종, 연간 최대 4개 견종까지 응시 가능

(최소 5개 그룹 심사위원에 한하여 반기별 최대 3개 견종, 연간 최대 5개 견종까지 응시 가능)

※ 자격시험 응시자는 최초 1견종 응시 가능

4) 응시 자격

(1) 자격시험

- 한국애견연맹 심사위원 규정 제6조 심사위원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
(스튜어드 경력이 충족되지 않은 후보자는 해당 조건을 완료 이후 자격시험 응시 가능)

(2) 승급시험

- 1개 이상 단견종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한 자.

※ (1), (2) 모두 본 연맹 정회원으로 등록되어야 응시 가능.

 

5)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thekkf.or.kr) 상기 첨부파일 확인 ‘도그쇼 심사위원 자격/승급시험 신청서’ 다운로드 후 등기 및 택배, 이메일(thekkf@thekkf.or.kr)접수

※ 우편접수 주소 :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9나길 6 [KKF 빌딩] (우: 01306)

※ 우편 / 등기 접수의 경우 마감 일자 소인 유효

 

6) 신청서류 : 도그쇼 심사위원 자격/승급시험 신청서 1부, 증명사진(3x4cm) 2매, 이력서 1부

 

7) 비용안내

(1) 응시료 : 응시 견종 당 각 60,000원

(2) 시험 합격 시 자격 등록료 (자격증 발급비)

- 단견종 : 100,000원 / 그룹견종 : 100,000원 / 전견종 : 200,000원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469301-01-059324, 예금주: (사)한국애견연맹
(신청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신청서 상에 기재)

2. 시험시간

○ 2026. 10. 25. (일) ※ 시험시간 추후 공지 예정

구분

시간(예정)

감독관/

심사위원

내용

1

09:00부터 시작

① 자격시험(필기)

: 추후공지 (1h 30m)

※ 견종시험 1견종(30분),

정관 및 제규정 50문항(60분)

② 승급시험(필기)

: 추후공지 (1h)

※ 견종시험 1견종(30분)
최대 3견종 = 1시간30분

애견연맹

임/직원

◎ 필기시험

① 자격시험

- KKF / FCI 정관 및 제규정

- 해당 견종의 견종표준, 견체학

② 승급시험

- 해당 견종의 행동 및 해부학, 형태학

- 해당 견종의 유전학, 건강, 성격

- 해당 견종의 견종표준, 견체학

2

자격/승급시험 (실기)

필기시험 종료 후 진행

※ 중식 1시간

전견종

심사위원

(3인)

◎ 실기시험 (※ 자격 / 승급시험 공통)

- 6개월 이상의 2~5마리를 대상으로

순위 결정

- 심사위원의 태도, 원칙, 심사기술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준비사항

1) 필기도구(컴퓨터용 싸인펜, 검정색 볼펜)

2) 신청한 견종의 모델견(견종 당 2마리), 리드줄

3) 복장 : 정장 착용

 

4. 합격 기준 및 합격자 발표

1) 필기시험 : 각 과목별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평균 70점 이상 합격

① 자격시험

구분

과목

문항

배점

1과목

정관 및 제규정

객관식 50문항

각 2점

2과목

해부학, 형태학, 유전학

객관식 10문항

각 2점

KKF 신견종표준서

단답형 주관식 20문항

각 4점

 

② 승급시험

구분

과목

문항

배점

1과목

-

-

-

2과목

해부학, 형태학, 유전학

객관식 10문항

각 2점

KKF 신견종표준서

단답형 주관식 20문항

각 4점

 

※ 승급시험의 경우 1과목(정관 및 규정) 미실시

2) 실기시험: 총 100점을 기준으로 평균 70점 이상 시 합격(3명 이상의 심사위원 평가)

※ 필기 및 실기시험 중 한 가지라도 불합격 시 최종 불합격

※ 필기시험 합격 시 해당 견종의 필기 합격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간 1회에 한해 해당 견종의 필기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주최측 또는 응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해 2년간 자격시험을 개최 및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필기 면제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예시 1) 2024년 10월 13일 단견종 심사위원 승급시험 (푸들) 필기 합격 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해
해당 견종(푸들)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예시 2) 2024년 10월 13일 단견종 심사위원 승급시험 (푸들) 필기 합격하였으나 주최측 또는 응시자 개인 사정에 의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격시험이 개최(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견종의 필기 합격 유효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실기시험 합격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필기시험 불합격 시 필기 및 실기 모두 재응시하여야 함

3) 합격자 발표: 2026. 11. 6. (금) 16시 이후 개별(MMS) 안내

 

5. 기타 (자격 승급 규정)

1) 단견종 심사위원이 견종 추가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견종에 대한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단, 견종 추가 승인은 1회 시험에 2개 견종까지 가능하다.

※ 단, 반기별 연간 2회 시행하는 경우 각 회당 2개 견종, 연간 최대 4개 견종까지 견종 추가 승인이 가능하다.

2) 그룹 견종 심사위원으로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1,2,3,5,8,9,10 그룹은 최소 5개 견종, 4그룹은 최소 3개 견종에 대한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심사자격을 취득한 후 서류 심사를 통과 해야한다. 단, 6, 7그룹은 최소 5개 견종에 대한 필기시험과 최소 3개 견종에 대한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심사자격을 취득한 후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3) 그룹 심사위원이 전견종 심사위원으로서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7개 그룹에 대한 심사자격을 취득한 후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 1,2,3,9 그룹 중에 최소한 1개 그룹 이상의 심사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4) FCI 인터내셔널 전견종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0개 그룹에 대한 교육 및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최초 그룹 승인 후 10년이 경과 하여야 한다. 단, 내셔널 전견종 자격 취득 후 잔여 그룹 자격에 대해서는 본 연맹이 인정하는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수료와 해당 교육 및 세미나에 대한 리포트 제출을 통하여 자격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 문 의 : 전화 02)2278-0661, (자격사업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