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철 회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강한철 회원에 대한 징계 처분(2013. 7. 9일 본 연맹 홈페이지에 공지된‘상벌위원회 심의 결과 공지’참조)은 2013 가합 21783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701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 채 권 자 : 강한철
□ 채 무 자 :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대표자 총재 박상우
□ 판결선고 : 2014. 1. 3 (2014. 1. 8 결정문 수령)
□ 결 과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가합 21783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 판결 선고시 까지, 채무자가 2013. 7.4 채권자에 대하여 한 징계 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 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