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연맹에서는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7년 2월 14일(목) 접수한 공문과 관련, (제목:「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번호:방역관리과-2239 / 상단 첨부파일 참조)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첨부해드린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확인하신 후 '17. 3. 15(수).까지 연맹 대표 이메일(thekkf@daum.net)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분의 성함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라며, 이메일 제목을 "동물 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 의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맹에서는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17. 3. 27.(월) 까지 제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