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세현 회원, 심사위원장, 이사 제명 결의 및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결과 공지

작성일 : 2013.2.22 | 조회수 : 1838

안세현 회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회원, 심사위원장, 이사 제명 결의 및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처분 판결 결과에 따라, 안세현 회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2012 가합 8059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 정지됨에 따라, 안세현 회원은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본 연맹 회원 및 심사위원의 자격을 회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 744

□ 사 건 명 : 회원, 심사위원장, 이사 제명결의 및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 채 권 자 : 안세현

□ 채 무 자 :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대표자 총재 박상우

□ 판결선고 : 2013. 2. 14

□ 결 과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2가합 8059호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가 2011.10.8 채권자에 대하여 한 회원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