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세현 회원, 심사위원장, 이사 해임 등 무효 확인 소송 판결 결과 공지

작성일 : 2013.5.9 | 조회수 : 1742


2013년 4월 18일 판결선고된 안세현 회원, 심사위원장, 이사해임 등 무효확인 소송 (사건번호 2012가합8059) 과 관련하여 법원 1심에서 다음과 같이 무효로 판결 하였으며 연맹에서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아니하였기에 원고인 안세현의 회원 및 심사위원, 이사 자격이 모두 회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심사위원장 직책의 경우 소송기간 중 안세현 전 심사위원장의 임기 (2010. 9.2 ~ 2012. 9. 1)가 만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가합 8059

□ 사 건 명 : 회원, 심사위원장, 이사 해임 등 무효 확인

□ 원 고 : 안세현

□ 피 고 :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대표자 총재 박상우

□ 판결선고 : 2013. 4. 18

□ 결 과

1. 피고 이사회가 2011. 10. 8. 에 원고에 대하여 한 심사위원장, 이사, 회원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