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 공지

작성일 : 2012.6.5 | 조회수 : 2020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강한철, 이양창 전 회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211

□ 사 건 명 :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 채 권 자 : 강한철

□ 채 무 자 :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 결정정본 발송 : 2012. 6. 1(금)

□ 결 과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2가합1386호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가 2012. 2.11 채권자에 대하여 한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252

□ 사 건 명 :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 채 권 자 : 이양창

□ 채 무 자 :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 결정정본 발송 : 2012. 6. 1(금)

□ 결 과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2가합2372호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가 2012. 2.11 채권자에 대하여 한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