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강한철, 이양창 전 회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211
□ 사 건 명 :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 채 권 자 : 강한철
□ 채 무 자 :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 결정정본 발송 : 2012. 6. 1(금)
□ 결 과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2가합1386호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가 2012. 2.11 채권자에 대하여 한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252
□ 사 건 명 :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 채 권 자 : 이양창
□ 채 무 자 :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 결정정본 발송 : 2012. 6. 1(금)
□ 결 과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2가합2372호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가 2012. 2.11 채권자에 대하여 한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