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7일 판결 선고된 2012가합2372 회원자격정지 및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1심에서 원고일부승으로 판결 하였고, 연맹에서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아니하였기에 원고인 이양창에 대한 징계 및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