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애견연맹 2025년 하반기 KKF 도그쇼 심사위원 자격 및 승급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5년 8월 4일(월) ~ 2024년 8월 29일(금) (약 4주간)
2) 시험 장소 :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이천실습장(예정)(경기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146)
3) 시험 일자 : 2024. 9. 14. (일)
(1) 자격시험(신규 후보자)
(2) 승급시험(단견종 이상 취득자)
※ 반기별 최대 2개 견종, 연간 최대 4개 견종까지 응시 가능
(최소 5개 그룹 심사위원에 한하여 반기별 최대 3개 견종, 연간 최대 5개 견종까지 응시 가능)
※ 자격시험 응시자는 최초 1견종 응시 가능
4) 응시 자격
(1) 자격시험
(2) 승급시험
- 1개 이상 단견종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한 자.
※ (1), (2) 모두 본 연맹 정회원으로 등록되어야 응시 가능
5)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thekkf.or.kr) 게시판-자료실-기타에서 ‘도그쇼 심사위원 자격/승급시험 신청서’ 다운로드 후 등기 및 택배, 이메일(thekkf@thekkf.or.kr)접수
※ 우편접수 주소 :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9나길 6 [KKF 빌딩] (우: 01306)
※ 우편 / 등기 접수의 경우 마감 일자 소인 유효
6) 신청서류 : 도그쇼 심사위원 자격/승급시험 신청서 1부, 증명사진(3x4cm) 2매, 이력서 1부
7) 비용안내
(1) 응시료 : 응시 견종 당 각 60,000원
(2) 시험 합격 시 자격 등록료 (자격증 발급비)
- 단견종 : 100,000원 / 그룹견종 : 100,000원 / 전견종 : 200,000원
2. 시험시간
○ 2024. 9. 14. (일) ※ 시험시간 추후 공지 예정
구분 | 시간(예정) | 감독관/ 심사위원 | 내용 |
1 | ① 자격시험(필기) : 추후공지 (1h 30m) ※ 견종시험 1견종(30분), 정관 및 제규정 50문항(60분) ② 승급시험(필기) : 추후공지 (1h) ※ 견종시험 1견종(30분) | 애견연맹 임/직원 | ◎ 필기시험 ① 자격시험 - KKF / FCI 정관 및 제규정 - 해당 견종의 견종표준, 견체학 ② 승급시험 - 해당 견종의 행동 및 해부학, 형태학 - 해당 견종의 유전학, 건강, 성격 - 해당 견종의 견종표준, 견체학 |
2 | 자격/승급시험 (실기) 추후공지 ※ 중식 1시간 | 전견종 심사위원 (3인) | ◎ 실기시험 (※ 자격 / 승급시험 공통) - 6개월 이상의 2~5마리를 대상으로 순위 결정 - 심사위원의 태도, 원칙, 심사기술 |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준비사항
1) 필기도구(컴퓨터용 싸인펜, 검정색 볼펜)
2) 신청한 견종의 모델견(견종 당 2마리), 리드줄
3) 복장 : 정장 착용
4. 합격 기준 및 합격자 발표
1) 필기시험 : 각 과목별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평균 70점 이상 합격
① 자격시험
구분 | 과목 | 문항 | 배점 |
1과목 | 정관 및 제규정 | 객관식 50문항 | 각 2점 |
2과목 | 해부학, 형태학, 유전학 | 객관식 10문항 | 각 2점 |
KKF 신견종표준서 | 단답형 주관식 20문항 | 각 4점 |
② 승급시험
구분 | 과목 | 문항 | 배점 |
1과목 | - | - | - |
2과목 | 해부학, 형태학, 유전학 | 객관식 10문항 | 각 2점 |
KKF 신견종표준서 | 단답형 주관식 20문항 | 각 4점 |
※ 승급시험의 경우 1과목(정관 및 규정) 미실시
2) 실기시험: 총 100점을 기준으로 평균 70점 이상 시 합격(3명 이상의 심사위원 평가)
※ 필기 및 실기시험 중 한 가지라도 불합격 시 최종 불합격
예시 2) 2024년 10월 13일 단견종 심사위원 승급시험 (푸들) 필기 합격하였으나 주최측 또는 응시자 개인 사정에 의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격시험이 개최(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견종의 필기 합격 유효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실기시험 합격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필기시험 불합격 시 필기 및 실기 모두 재응시하여야 함
3) 합격자 발표: 2025. 9. 26. (금) 16시 이후 개별(MMS) 안내
5. 기타 (자격 승급 규정)
1) 단견종 심사위원이 견종 추가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견종에 대한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단, 견종 추가 승인은 1회 시험에 2개 견종까지 가능하다.
※ 단, 반기별 연간 2회 시행하는 경우 각 회당 2개 견종, 연간 최대 4개 견종까지 견종 추가 승인이 가능하다.
2) 그룹 견종 심사위원으로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1,2,3,5,8,9,10 그룹은 최소 5개 견종, 4그룹은 최소 3개 견종에 대한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심사자격을 취득한 후 서류 심사를 통과 해야한다. 단, 6, 7그룹은 최소 5개 견종에 대한 필기시험과 최소 3개 견종에 대한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심사자격을 취득한 후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3) 그룹 심사위원이 전견종 심사위원으로서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7개 그룹에 대한 심사자격을 취득한 후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 1,2,3,9 그룹 중에 최소한 1개 그룹 이상의 심사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4) FCI 인터내셔널 전견종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0개 그룹에 대한 교육 및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최초 그룹 승인 후 10년이 경과 하여야 한다. 단, 내셔널 전견종 자격 취득 후 잔여 그룹 자격에 대해서는 본 연맹이 인정하는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수료와 해당 교육 및 세미나에 대한 리포트 제출을 통하여 자격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 문 의 : 전화 02)2278-0661, (자격사업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