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요청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

작성일 : 2020.8.21 | 조회수 : 1482

본 연맹에서는 의원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수취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동물보호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양식 : 자유 양식 (한글 및 문서 파일 활용하여 작성)

 

2) 제출방법 : 한국애견연맹 e-mail thekkf@daum.net 제출

 

3) 제출기한 : 2020년 8월 27일(목), 17시까지

 

 

4) 문의 : 한국애견연맹 전략기획팀 02-2278-0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