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애견연맹에
동물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검토의견을 입법예고기간(7월중순예정)에
발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우리부 홈페이지-입법예고 공고란에 게재예정)
회원여러분도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검토의견을
연맹 대표메일(thekkf@daum.net)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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