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27일 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는 자격기본법에는 그동안 국가가 관리하지 않던 민간자격을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이 관리토록 하고 민간자격 관리기관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정되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에만 국가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맹은 ‘우후죽순 민간자격 국가가 관리한다’ 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2008.5.19)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지사항(2008.5.16)을 접하고 소정 절차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하였고, 국내 애견단체 중 최초로 2008년 7월 28일 자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애견미용사, 핸들러, 훈련사에 대해 민간자격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공문을 통해 “본 연맹의 애견미용사, 핸들러, 훈련사 자격증이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 및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거 엄격한 심사를 거친 끝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민간 자격 등록으로 확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애견협회에서는 자신들은 해외지부 및 지회가 있는 국제단체로 국내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통제를 받는 민간자격등록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식의 입장을(2008.8.30일 협회공지사항) 밝혔으나 이같은 공지와는 별도로 서둘러 2차 등록 기간에 민간자격등록을 신청하여 08년 12월에 민간자격 등록을 하였습니다.
한국애견협회는 ‘09년 2월에 본 연맹의 공지로 애견미용사, 핸들러, 훈련사자격증이 국가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민간 자격 등록이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여 그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재판 진행 중, 한국애견연맹이 공지문에 사용한 표현이 본래의 의도와 달리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고, 그렇다고 한국애견협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제시되어, 재판장의 권유에 따라 애견협회는 금전 청구를 포기하고, 애견연맹은 의도와는 달리 게시 공지한 내용 중 일부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화해조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쌍방이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화해키로 하여 본 소송은 종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