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회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하여 보호시설 사칭 변칙영업 방지등을 위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첨부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10월 15일(화) 까지
연맹대표이메일(thekkf@thekkf.or.kr) 로 해당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10월 16일(수)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