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본 연맹 심사위원장직을 수행하던 안세현 이사는 2011년 9월 19일 본 연맹에 이사 및 심사위원장 권한 정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2011년 9월 20일 청원서가 수리됨에 따라, 안세현 이사 및 심사위원장의 권한은 관련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관련 청원서 전문입니다.
- 다 음 -
청 원 서
사) 한국애견연맹
박상우 총재 귀하
본인은 2011년 9월 2일 강한철 이사를 비롯한 애견연맹 이사께서 제기한 본인에 대한 징계 및 제명건과 관련해서, 현재 본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한국애견연맹 총재님을 비롯한 이사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는 본 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저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 건이 논란이 되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기간 동안 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한국애견연맹의 사업에 지장을 주고,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음 또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저의 한국애견연맹 이사 및 심사위원장에 대한 모든 권한을 2011년 9월 19일 부로 정지시켜주실 것을 총재님께 청원 드립니다.
2011년 9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이사, 심사위원장 안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