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맹에서는 제 규정 중 상벌 규정에 의거 2009. 12. 15 (화) 13시에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
하였기에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안건 및 결과
1) 본 연맹 (김태환 KKF 견종심사위원) 중요 직책 수행자 타 단체 대회 출진금지 위반 징계요청건
- 심의내용 : 피 징계인의 소유견이라고 입증할만한 뚜렷한 단서가 없으며 사진촬영은 징계사유로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 심의결과 : 기각 (증거 불충분 및 징계사유 미흡)
2) 본 연맹 (김진곤, 이상완, 최한규 KKF 견종심사위원) 중요 직책 수행자 타 단체 대회 출진금지
- 심의내용 : 피 징계인 3명은 본 연맹 행사를 외면하고 타 단체 행사에 참가하여 본 연맹 중요 직책자 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참가한 단체에 이익을 준 행동에 대하여 재발 방지와 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그러나 그동안 본 연맹과 진도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일부 정상 참작 하였다.
- 심의결과 : KKF 회원의 자격을 1년 6개월 정지한다. (2009.12.16 ~ 2011.6.15)
3) 김태진 심사위원이 요청한 이상복 회원 심사판정 불복 및 명예훼손 징계요청 건
- 심의내용 : 피 징계인 이상복은 심사평과 관련하여 다소 불만족스러운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연맹 의 정상적인 행정계통을 무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모여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심사위원에게 거친 폭언과 항의로 본 연맹의 명예실추는 물론이고 심사위원의 명예 훼손을 초래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향후 심사위원에 대한 권위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 징계인이 그동안 베들링턴 테리어의 발전과 본 연맹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었던 점을 정상 참작 하였다.
- 심의결과 : KKF 회원의 자격을 3개월 정지한다. (2009.12.16 ~ 2010.3.15)
4) 홍인숙 회원(이상복의 처)이 요청한 김태진 심사위원 징계요청 건
- 심의내용 :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판정에 대해선 부정한 거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위원의 고유한 권한 사항으로 존중 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심의를 하였다. 이 사건은 위 3)항과 같은 내용으로 원인 제공자인 김태진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본 사건을 살펴볼 때 심사평가시 심사위원으로서 출진자의 질문에 대하여 우회적인 표현으로 좀 더 비자극적인 심사평을 하였다면 하는 운영의 묘와 함께 기교의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심사위원으로서의 징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잘못까지는 아니라고 판단 하였다.
- 심의결과 : 기각 (징계사유 불충분)
5) 포상자 추천
1) 개 인 : 김옥배, 김채홍, 엄기정, 박경원, 최선우
2) 단 체 : 한국골든리트리버 클럽 (GRCK)
※ 연맹의 품위와 수상자에 대한 권위를 높이기 위해 추천을 받은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압축하였으며, 일반회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아래 해당자는 제외하였음.
① 수상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로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징계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연맹의 중요 직책자 및 가족 (금회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