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장 내 동물로 인한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장 내 동물로 인한 소음이 예상되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시설(防音施設)을 갖추도록 반려동물 허가영업 및 등록영업의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또는 고양이를 20마리 이하로 사육ㆍ관리하는 소규모 동물생산업에 해당하기 위한 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체중 5킬로그램 미만의 개 또는 고양이는 1마리로,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은 2마리로, 체중 15킬로그램 이상은 4마리로 각각 산정하도록 그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동물생산업의 기준 명확화(안 별표 10 제1호 가목 3)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소규모 동물생산업을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또는 고양이를 20마리 이하로
사육·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개체 무게에 따른 마릿수 산정 기준*을 명확화
* 5킬로그램 미만: 1마리로 산정, 5~15킬로그램: 2마리로 산정, 15킬로그램 이상: 4마리로
산정
2) (제․개정 사유) 소규모 동물생산업에서 개체 무게가 다른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경우 마릿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임
나. 영업 허가·등록의 시설 기준 신설(안 별표 10 제1호 사목 및 별표 11 제1호 사목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영업 허가·등록 시 소음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방음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제․개정 사유) 동물 관련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장이 영업 허가·등록 시 소음방지 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자 실적 보고서 정비(안 별지 제38호 서식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영업자 실적 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 정비
2) (제․개정 사유) 영업자가 실적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기관도 제출받은 실적보고서 내용 파악이 어려워 이를 명확화하기 위함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
◦ 소규모 동물생산업의 마릿수 산정 기준 명확화
◦ 영업장 내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 요구 근거를 영업장 시설 기준으로 변경*
* (기존) 시행규칙 제37조(영업의 허가) 및 제42조(영업의 등록)에 소음방지 설치 확인서 등
서류 요구 → (변경) 별표 10·11(영업시설 및 인력 기준)에 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25년 9월 8일(월)까지 애견연맹 대표메일(thekkf@thekkf.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 시 메일 제목(★중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 제시"
※ 제출하신 메일 제목이 없거나 제목이 상기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_★중요★)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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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1)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