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09가단66486 손해배상
원 고 :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대표자
이사 심완
피
고 :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대표자 이사 박상우
위 소송 당사자 간의 화해조서 중 게시하기로 한 화해조항 1,2,3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다 음 -
1. 피고는 2008. 피고의 홈페이지와 피고의 협력기관 및 관련 국가기관에 “농수산식품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FCI(세계애견연맹), AKU(아시아애견연맹) 정회원이며, AKC(미국켄넬클럽),
KC(영국켄넬클럽) 국내 유일 협력 단체인 본 연맹의 애견미용사, 핸들러, 훈련사
자격증이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 및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거 엄격한
심사를 거친 끝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민간 자격
등록으로 확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게시, 공지한 사실이 있으나 등록
민간자격은 국가에서 공인 관리 하는 자격이 아님을 인정한다.
2. 피고는 제1항 게시, 공지로 인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인 원고의 신뢰성에
흠을 초래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3. 피고는 제1항 게시, 공지 당시 “아울러 그 동안 일부 허용되어 왔던 ‘타
단체 자격증의 본 연맹 본 연맹 전환 등록은 2009년 1월 1일부터 불가’ 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피고의 정책을 밝힌 바 있으나, 피고의 의도와는
달리 이 표현이 자격등록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오인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