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 및「반려동물 보호자가 행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사례집 알림

작성일 : 2017.7.4 | 조회수 : 1646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제목 :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 및 「반려동물 보호자가 행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 사례집 알림

  반려동물에 대해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자 ’16.12.30.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17.07.01.부터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하여 수의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된다고 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공문 및 사례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수의사법 시행 및 「반려동물 보호자가 행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 사례집 알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