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10일(일요일)에 개최한 '제6-1회 펫트리머 자격검정 (실기시험)결과'를 SMS를 통해 개별 안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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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기준 1. 필기시험은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을 득하여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2. 실기시험은 연맹이 인정한 시험위원이 평가하며, 평가 점수 60점 이상을 득하여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3. 필기합격자의 경우 합격일자로 부터 1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4.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펫 트리머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자격증 발급 1. 펫 트리머 자격시험의 합격자 중 자격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을 희망하는 자는 결과 공고 후 2주 이내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비용을 사무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1) 사진(3x4, 반명함판) 1매 2)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첨부파일참조) 3) 자격증 등록료 : 20,000원 4) 계좌안내 : 국민은행 / 469301-01-059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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