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독견 견종 비대면 판정 신청 방식 안내

작성일 : 2026.6.10 | 조회수 : 124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23일 개최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개정된 규정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단독견 혈통등록 신청 시 본 연맹 각종 행사장에서 해당 견종 심사위원의 견종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행사장 방문이 어려운 회원분들을 위하여 화상회의(ZOOM)를 통해서도 견종 판정을 진행해 왔으나, 녹화 및 음성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본 공지 시점부터 비대면 판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 단,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오류 등으로 인하여 견종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 본 연맹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장에 내방하시어 견종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다 음 -


■ 시행 내용

단독견 혈통등록 신청 시 본 연맹 각종 행사의 행사장 직접 내방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단독견 신청서와 함께 비대면 심사용 영상을 첨부하여 제출.

■ 영상 촬영 방법

▣ 신청 정보 소개(영상 시작 시 신청자는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자 성명

② 신청자 연락처

③ 신청 견종

④ 견명

⑤ 견의 생년월일

⑥ 견의 모색

⑦ 견의 체중

⑧ 견의 성별

 

▣ 신청견 촬영 항목(위 사항 진행 후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견의 정면 모습

② 견의 측면 모습

③ 체고 측정

④ 치아 확인 (좌측, 우측, 어금니 포함)

■ 제출 방법

단독견 혈통등록 신청서와 함께 심사용 동영상을(사진X) 한국애견연맹 사무처 이메일(thekkf@thekkf.or.kr) 또는 카카오채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영상은 해당 견종 심사위원의 확인 및 판정 자료로 활용되며, 심사위원의 재확인 또는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