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1일 한국애견연맹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제2차 이사회’에서 제 규정이 개정되어 공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규정 개정 주요 내용
1) 시행 일자 : 본 규정 신규 제정 및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 후 바로 시행토록 한다.
2) 주요 내용
○ 견적 등록 규정 중 소유자가 교배에 대한 교배 증명서를 교부, 소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동결·저온 교배의 경우 부견 나이에 따른 교배 생식능력 확인을 생략하도록 개정함.
- 교배 사실 확인을 부견 소유자의 교배 사실 확인서 또는 교배 확인(본인확인을 거친 통화
녹취)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소유자 변경 동의를 전 소유자의 동의 확인서 또는 동의 확인(본인확인을 거친 통화 녹취)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반려동물 브리더 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산업과의 내용 보완 요청에 따라 내용 수정
하여 반영함.
[첨부파일]
첨부 1) 제 규정 개정공지 1부
첨부 2) 제 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