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FCI 국제 공인 혈통서 발급이 불가한 외산 등록견의 외산견 등록 인증서 상 구분 표기(APPENDIX) 적용 안내

작성일 : 2026.6.23 | 조회수 : 45

 회원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현재 외산견을 한국애견연맹에 등록할 경우 KKF 견 등록번호를 신규 부여함과 함께 해외에서 들어온 수출용 혈통서 상에 ‘Registered in the KKF stud book’(KKF 스터드북에 등록된) 문구를 날인하고 외산견 등록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산견 등록 인증서만으로는 해당 견 및 그 자견의 FCI 국제 공인 혈통서 발급 가능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혼선을 방지하고 견적 등록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FCI 국제 공인 혈통서 발급이 제한되는 외산견에 대해 본 연맹에서 발급하는 외산견 등록 인증서에 다음과 같이 별도의 구분 표기를 적용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적용 대상

 1) KKF 견적등록 규정 제15조(가견적 등록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① 4대 혈통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연맹이 인정하지 않는 타 단체 등록견인 경우

  ③ FCI 회원이 아닌 국가나 연맹 등록 규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단체에서 발행된 경우

 2) 혈통서 상 4세대에 걸친 견 등록번호 중 FCI 비가맹, 비협약 단체에서 발행한 견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3) AKC(American Kennel Club) 혈통서를 기반으로 4세대 혈통이 모두 기재되어 있더라도, 혈통 이력상 

상기 2)에 해당하는 등록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타 단체 등록견이 AKC 혈통서로 전환된 후 FCI 회원국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를 포함)

 

2. 적용 방법

- 외산견 등록 인증서 발급 시 인증서 상단 지정 위치에 "APPENDIX" 문구를 표기 또는 날인

 

3. 적용 시기

- 2026년 6월 24일(수)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