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삼경교육센터 6층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이사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의 안건 처리 결과
● 제1호 : 2025년 사업실적 보고 - (보고 접수)
● 제2호 : 2025년 수입ㆍ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승인)
● 제3호 : 이익잉여금 처분 (안) 승인에 관한 건 - (원안 가결 승인)
● 제4호 : 2026년 사업계획 보고 - (보고 접수)
● 제5호 : 2026년 수입ㆍ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승인)
● 제6호 : 제 규정 신규 및 개정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승인)
● 제7호 : 이사 및 감사 중임에 관한 건 - (원안 가결 승인)
○ 이사 중임 대상자인 이강봉, 이재덕, 이진우 총 3명의 이사 중임과 감사 중임 대상자인 이동욱, 최병팔 감사 총 2명의 감사 중임 관련 논의 결과, 참석 이사 전원이 중임에 찬성함에 따라, 총회에 이사회 추천으로 이사 및 감사 중임 대상자로 부의키로 함.
● 제8호 : 최승열 회원에 대한 자격박탈 및 제명 요청에 관한 건
○ 2026년 1월 5일(월) 개최된 상벌위원회 결과에 의해 최승열 회원이 취득한 일부 심사위원 자격(훈련사, IGP, 어질리티) 취소에 대해 심의하였고, 최승열 회원이 이미 자격정지 2년을 받아 심사위원 직무를 해당 기간동안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자격 취소는 하지않기로 함. 다만 추가적인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상벌위원회를 거쳐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정리함.
● 제9호 : 기타안건 - (보고 접수)
○ 현재 한국애견연맹의 창립연도가 농림부 인가 기준으로 1956년이나, 국방부 인가 기준으로 1948년이기에 내년 정기 이사회 및 총회에 '창립기념일 변경에 관한 건'을 정식 상정키로 함.
2. 제 규정 신규 및 개정 주요 내용
1) 시행일자 : 본 규정 신규 제정 및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 후 바로 시행토록 한다. 단, 요금에 관한 규정과 인상된 항목별 출진료, 행사 승인료의 적용은 공지 후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2) 주요 내용
○ ‘요금에 관한 규정’ 중 FCI A2O 챔피언 등록의 활성화를 위한 해당 등록료의 인하와 FCI 애견미용 콘테스트 및 KKF 애견미용사 자격검정의 응시율 향상을 위한 동시 응시 할인 요금을 신설하였음. 등록 절차의 동일성을 고려하여 ‘타단체 전환 등록료’를 ‘단독견(외산) 등록료’와 동일하게, ‘어질리티 챔피언 등록료’를 ‘도그쇼 챔피언 등록료’와 동일하게 각각 반영하였음. 훈련 경기대회 및 어질리티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대회 퀄리티 향상을 위하여 해당 출진비를 각각 인상하였고 탐지견 훈련대회, 오비디언스 대회, A2O 어질리티 대회 개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종목의 출진료와 챔피언 등록료, 심사위원 자격시험 응시료를 신설했으며, KKF 심사위원 자격과 FCI 심사위원 자격을 구분하여 자격 등록 비용을 반영하였음.
○ ‘K-9 탐지견 위원회 규정’을 ‘탐지견 위원회 규정’으로 개정하고 탐지견 훈련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건의를 수렴하여 본 위원회에서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 FCI 수수료 등 행정비용 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행사 승인 및 운영 규정’ 중 행사개최 승인 수수료를 인상하였고(스페셜티쇼, 전 견종 도그쇼, 어질리티 경기), KKF 오비디언스 경기대회 및 KKF 디스크독 경기대회의 행사개최 승인 수수료를 추가반영 하였음.
○ 보다 집중력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처에 관한 규정’ 중 자격사업팀과 견적등록팀을 구분 개편하였으며, 각 팀별 담당업무에 대해 개정하였음.
○ 해외로 나간 수출용 혈통서상 한글 견명이 기재된 사유로 해당 국가에 등록이 불가한 사례를 고려하여 ‘견적 등록 규정’ 중 ‘국제공인 수출 혈통증명서의 신청’ 시 모든 견종에 대해 견명을 영문으로만 표기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음.
○ 전람회 규정 중 FCI 규정에 맞게 클래스 명칭을 수정하고, 챔피언 클래스 출진에 있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음.
○ 훈련경기대회 활성화와 훈련사 자격 상위급수 취득 향상을 위하여 ‘훈련사 규정’ 중 훈련사 2등과 1등 수험자격의 기간 제한을 훈련경기대회에 입상한 경우 면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음.
○ KKF 및 FCI 오비디언스 대회 개최 추진을 위하여 ‘훈련 심사위원 규정’에 KKF 및 FCI 오비디언스 심사위원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FCI 오비디언스 규정(국제 규정)’과 ‘KKF 오비디언스 경기대회 규정’을 반영(신설)하였음.
○ ‘애견미용사 규정’ 중 모델견 규정을 FCI 애견미용 규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음.
○ ‘반려동물아로마관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든 실무교육은 필기시험 전까지 수료하도록 함.
○ ‘독피트니스 트레이너’의 3급, 2급 의무교육 시간을 대학교 및 지정기관의 현실에 맞게 축소하고, 자격증 취득 기간을 단축하여 전문가를 빠르게 양성할 수 있도록 함
○ ‘어질리티 경기대회 규정’ 중 출진 신청 내용과 출진견의 개월 수, 체고에 따른 분류, 코스의 설정, 증서의 교부 조항을 변경된 FCI 국제 어질리티 규정을 반영해 수정하였으며, 대회 공신력 향상과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출진비 환불규정을 구체화 하고 출진자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음.
○ 현재 연맹에서는 ‘FCI 애견미용 월드챔피언십’, ‘어질리티 월드 챔피언십’, ‘FCI IGP 월드 챔피언십’ 등 국제 대회에 한국 대표(연맹 대표)를 선발하여 출전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국가대표 선발· 운영과 준수사항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음.
○ IGP 경기대회 및 셰퍼드 전람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헬퍼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헬퍼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음.
○ 독일 SV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대회 진행 및 심사위원 양성을 위하여 SV 규정에 맞춰 ‘WUSV 심사위원 규정’을 '전면 개정' 하였음. 끝.
[첨부파일]
첨부 1) 제 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 1부,
첨부 2) 제 규정 신규 제정 건 1부(국가대표 운영 규정, 헬퍼 운영 규정, KKF 오비디언스 경기대회 규정, WUSV 심사위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