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 도서정가제 시행 (‘14.11.21 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 2014.12.2 | 조회수 : 1657

회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출판문화 융성을 위한 정부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법률 개정(제22조)에 따라 ‘14. 11. 21. 부로 시행된

’도서 정가제‘ 에 의거 본 연맹에서 현재 발간 중인 도서의 최대 할인가는 법률에 따라 가격할인과

간접할인(포인트 등의 적용을 말함)을 포함 15%이상의 할인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맹의 경우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발간 서적이 정가에 판매 중이며 할인적용 대상도서는

’KKF 견종 표준서‘ 가 유일합니다. 이에 KKF 견종 표준서의 할인판매가는 정가 \42,000에서

\38,000으로 조정됩니다.

 

특히, 개정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본 연맹 산학 협력학교나 지정기관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해온 할인율도 최대 10%이상 적용이 불가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정가제 주요 개정 내용 안내

구분

개정전

개정후

대상범위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를
제외한 도서, 발간한지
18개월이 안된 간행물(신간) 

모든 도서, 발간기간과 무관한
모든 간행물(신간+구간).
발간한지 18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는
재정가 지정 가능

할인범위

정가의 10% 가격할인 +
판매가의 10% 간접할인

정가의 15%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 조합
(단, 가격할인은 최대10%로 제한)

적용 예외 기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도서정가제 관련 문의 및 안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전화 02-3327-112, 홈페이지 www.cleanbook.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