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자격수요자 및 취득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론 중심의 자격시험을 보완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교육을 자격취득의 의무사항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찬성 79.9%)을 수렴하여 2020년
8월 1일부터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규정이 변경 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간 현장교육(오프라인) 진행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21년 10월 시험부터 현장교육을 시행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추 후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
1.주요 변경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자격증 취득 요건 |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 |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 및 현장교육 이수 |
자격증 발급 방법 | 필기시헙 합격 후 자격발급 신청 | 필기시험 합격 및 현장교육 이수 확인서류 첨부 후 자격발급 신청 |
2. 반려동물종합관리사 현장교육 수강 안내
구분 | 온라인 | 오프라인 |
수강 신청 | EBS 펫에듀 홈페이지 현장교육 (신청 바로가기) | 한국애견연맹 공지사항 |
수강 일시/장소 | 상시 | 매 회차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검정일 (자세한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현장교육비 | 20,000 | 20,000 |
3. 관련 규정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규정 中 관련 규정 |
제7조 (민간자격의 취득) 본 반려동물종합관리사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에서 주최하는 ‘반려동물종합관리사 현장교육’ 또는 연맹에서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유효기간) 1. 반려동물종합관리사자격은 자격증 발급 이후로부터 별도의 자격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 2. 반려동물종합관리사 현장 교육 수료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
제49조 (자격증명서 발급) 1. 제7조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명서 (자격증)를 발급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