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반려동물종합관리사 현장교육 의무화 및 자격 취득 조건 변경 안내

작성일 : 2021.9.13 | 조회수 : 1873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자격수요자 및 취득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론 중심의 자격시험을 보완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교육을 자격취득의 의무사항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찬성 79.9%)을 수렴하여 2020년 

8월 1일부터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규정이 변경 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간 현장교육(오프라인) 진행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21년 10월 시험부터 현장교육을 시행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추 후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

1.주요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자격증 취득 요건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 및 현장교육 이수

자격증 발급 방법

필기시헙 합격 후

자격발급 신청

필기시험 합격 및 현장교육 이수

확인서류 첨부 후 자격발급 신청

 

 

2. 반려동물종합관리사 현장교육 수강 안내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신청

EBS 펫에듀 홈페이지 현장교육

(신청 바로가기)

한국애견연맹 공지사항

수강 일시/장소

상시

매 회차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검정일 (자세한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지)

현장교육비

20,000

20,000

 

 

 

3. 관련 규정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규정 中 관련 규정

제7조 (민간자격의 취득) 본 반려동물종합관리사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에서 주최하는 ‘반려동물종합관리사 현장교육’ 또는 연맹에서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유효기간)

1. 반려동물종합관리사자격은 자격증 발급 이후로부터 별도의 자격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

2. 반려동물종합관리사 현장 교육 수료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49조 (자격증명서 발급)

1. 제7조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명서 (자격증)를 발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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