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일부 조항 상이)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 사항을 '아래'와 '첨부파일'을 통해 공지하오니,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도서·대행자 없는 읍·면 등, 2026.6.3.부터 시행).
단, 동물생산업 허가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함.
제27조
동물 인수신청서 명칭 변경 및 인수 신청 사유 증빙 서류 첨부 :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
비용징수 시 별지 제16호의2서식(비용징수통지서) 사용.
보호비용 면제 대상 신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면제 대상 확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처리(동의하지 않으면 서류 제출).
맹견사육허가 거부된 경우, 인수신청 가능(단, 인도적 처리 명령 시 제외).
비용 산정·납부는 제26조 규정 준용.
제37조(영업허가)
인력 현황 및 배치계획
사업계획서(생산·수입·판매업은 사육·관리계획 포함)
교육 이수 증명 서류 추가
제42조(영업등록)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인력 현황 및 배치계획
사업계획서(사육·관리계획 포함)
교육 이수 증명 서류
제47조: 동물처리계획서는 휴업·폐업신고 시에만 제출 (단, 장묘업자는 제외).
제57조: 농식품부 장관은 영업허가·등록 첨부서류 범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
별표 10·11: 영업장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관리 의무 신설.
변경 전: CCTV는 다음 업종에 한해 설치 의무.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변경 후: CCTV 설치 대상이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 업종으로 확대.
추가된 업종은
일반 펫숍(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CCTV는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예: 사육실, 분만실, 전시실 등)에 설치되어야 함.
유예 기간:
영업장 면적 300㎡ 이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완료.
300㎡ 미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완료.
영세업자를 고려한 유예 조치.
광고 관련:
광고 시 상호명, 업종, 허가/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요금 등을 반드시 표시.
판매광고 시 실물 확인 의무, 계약서·건강증명서 제공 의무, 개별 정보 공개 포함.
거래·보고 의무:
거래내역 매월 신고(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
영업실적 매년 보고(영업자 실적 보고서).
맹견 영업 관련:
맹견 탈출 방지, 탈출 시 즉시 신고.
맹견 관리·시설 기준 유지.
구매자에게 맹견사육허가제도 안내.
영업장 관리:
영업장이 다른 용도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으면 구분 표시 및 출입구 차단 조치.
종사자 근로계약서 등 증빙 3년 보관.
동물에게 항상 물·사료 제공.
허위·거짓 문서 작성 금지.
판매 계약:
반드시 반려동물 매매계약서 + 건강·진료·예방접종 증명서 제공.
계약서·증명서 제공 의무를 영업장에 게시.
장례확인서 발급 시 기록·보관 의무(2년간).
장례확인서·사체 처리내역서 양식 개정.
"폐업 → 폐업신고" 등 용어 정비.
서식 전반 개정·신설: 제16호의2,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4호, 제25호, 제36호 등.
원칙: 공포일(2025.8.7.)부터 시행
예외:
별표 12 개정(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제9조 개정(등록 제외지역 규정) → 2026.6.3.부터 시행.
기존 영업자의 광고, 영업장 표시 등은 유예기간 부여(2025.12.31.까지).
동물등록 예외 지역 신설 (조례로 정한 도서·대행자 없는 읍·면)
동물보호비용 면제 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 배려)
영업허가·등록 시 서류 강화 및 교육 이수 증명 필수화
CCTV 설치 의무 확대
동물판매·맹견영업·장묘업 규제 강화 (계약서·증명서·광고 의무 등)
서식 전면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