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전해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9.11~10.21 기간 동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첨부파일 참고).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오는 10월 21일까지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작성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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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의견 제출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hs5@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3) 팩스 : 044-863-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전화 044-201-23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