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견연맹 AKC(아메리칸 켄넬클럽) 혈통서 관련 세부 사항 안내
회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세계애견연맹(이하 'FCI'라고 함) 정회원 단체인 한국애견연맹(이하 'KKF'라고 함)과 아메리칸켄넬클럽(이하 'AKC'라고 함)는 현재 혈통서를 상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KC는 지난 2007년 1월 22일부터 본 연맹 혈통서만을 국내 유일 인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FCI 비가맹 단체인 국내 타 단체 혈통서를 추가로 인정함에 따라 본 연맹에서는 회원님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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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CI 국제 공인 혈통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1) KKF 견적등록 규정 제15조(가견적 등록의 구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혈동서 상 4세대에 걸친 견 등록번호 중 FCI 비가맹, 비협약 단체에서 발행한 견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3) AKC(아메리칸 켄넬클럽)의 견 등록번호로 4세대 혈통이 모두 채워졌더라도 상기
"2)"의 등록 이력이 있을 경우 'FCI 국제 공인 혈동서' 발급 불가(타 단체 등록견이 AKC 혈통서로 전환하여 FCI 회원국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 FCI 국제 공인 혈동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 조건에 따라 비공인 견적등록 증명서(웨이팅 리스트) 발행 가능
2. 혈동서 상 4세대에 걸친 견 등록 번호 중 FCI 비가맹, 비협약 단체에서 발행한 견 등록번호로 AKC 챔피언 타이들 취득한 경우
- FCI 비가맹, 비협약 단체에서 발행한 견 등록번호로 AKC 챔피언 타이틀 취득한 경우 KKF 발행 혈통서(비공인 견적 등록 증명서 포함)에 기재할 수 없으며 본 연맹 주최/주관 도그쇼 챔피언 클래스 출진도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