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벌위원회 심의 결과 공지

작성일 : 2026.1.7 | 조회수 : 494
상벌위원회 심의 결과 공지

 

본 연맹 상벌위원회에서는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 요청 심의를 2026. 1. 5. (월) 12시에 한국애견연맹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 심의 결과

 

심의안건 징계
대상자
심의 결과 비 고

5. 혈통서를 허위 발급, 신청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한 자
○ 징계요청자 : 이정욱
○ 징계대상자 : 노정란

4. 각종등록, 신청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이를 방조, 비호, 동조한 자.
○ 징계요청자 : 이정욱
○ 징계대상자 : 김문주, 제영서

노정란,
김문주,
제영서
기각

본 건과 관련하여 상벌위원회는 징계요청자인
이정욱 (변호사 입회)회원의 의견을 듣고,
징계대상자인 노정란 회원과 김문주, 제영서
회원의 소명을 들었음.
본 건의 경우 징계요청자가 제출하고

진술한 내용과 징계대상자들의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연맹 규정 위반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 발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10.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연맹 이미지를 실추 시킨 자.
○ 징계요청자 : 사무처
○ 징계대상자 : 최승열
최승열 자격정지 2년
(2026. 1. 7.
~ 2028. 1. 6.)

본 건과 관련하여 상벌위원회는 징계요청자인
연맹 사무처의 의견을 듣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한아 님의 의견도 들었음.
이어서 징계 대상자인 최승열 회원의

소명을 들었음.
본 건의 경우 징계 대상자인 최승열이 관할 

지자체에 미등록 상태로 훈련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본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징계의 대상) 1항 1)의 (10)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연맹 이미지를
실추시킨 자.’ 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 2년을 결정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