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애견연맹 혈통서 등록 시 마이크로칩 번호 등록 수수료 감면 서비스 안내

작성일 : 2026.1.8 | 조회수 : 402

회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연맹은 마이크로칩 등록 의무에 대한 정부 방침과 세계애견연맹(FCI)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로 일태자견 혈통서 신청 시 마이크로칩 번호 등록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보다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하여 일부 혈통 등록 신청 시 개체식별번호(마이크로칩) 등록을 함께 신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개체식별번호 등록에 대한 수수료(,000) 감면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내 용: 적용 대상 혈통서 등록 신청시 개체식별번호(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수수료 면제

 

2. 적용 대상: 일태자견 혈통서, 단독견 혈통서, 수출용 혈통서

 

3. 적용 기간: 2026년 6월 30일(화)까지 신청 건에 대하여 적용

 

※ 2026년 7월 1일(수)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개체식별번호(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수수료(,000)’를 별도로 납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