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원발의「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일 : 2026.1.8 | 조회수 : 435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현행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경매장–알선·중개업–펫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 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생명이 아닌 ‘재고·물량’ 중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 및 불법 세탁, 유전병·질병·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심화되고 있음. 또한 생산자인 농민·번식업자는 중간 유통 구조에 종속되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보호하고,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물 경매 및 알선·중개 등 중간 유통을 금지하며, 생산자 자격제 도입과 대면 거래 의무화를 통해 반려동물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정의 신설

(1)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생산자의 개념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산업 전반의 법적 정의를 명확화함.

2) 동물 경매·알선·중개 행위 금지

(1)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동물의 경매, 판매 알선 및 중개 행위를 금지하여 공장식 대량 유통 구조를 차단함.

3) 동물생산업자 자격검증 제도 도입

(1) 반려동물 생산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자격검증을 거쳐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

(2) 자격검증 심사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함.

4) 생산자 자격 취소·정지 제도 강화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대여, 법 위반 시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함.

5) 명의대여 및 자격증 대여 금지

(1) 생산자 명칭 및 자격증의 사용·대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함.

6) 대면 거래 원칙 및 전달 방식 명확화

(1) 반려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거래하도록 의무화함.

(2) 동물 전달은 직접 전달 또는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함.

7)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강화

(1) 생산자 명칭 무단 사용, 명의대여, 경매·알선·중개 행위 등에 대해 벌칙 조항을 신설·보완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26년 1월 13일(화)까지 애견연맹 대표메일(thekkf@thekkf.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 시 메일 제목(★중요★)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제출하신 메일 제목이 없거나 제목이 상기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다. 부처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4. 그 밖의 사항

 

1)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