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통서 비표준(NONSTANDARD)모색 표기 시행 안내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혈통서 모색과 관련하여 2022년 2월 16일(수) 이사회에서 승인된 비표준 모색 표기 제한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28일(월)부터 견종 표준에 규정되지 않은 모색을 가진 혈통견의 경우 모색란에 NONSTANDARD COLOR(비표준 모색)를 기재하고, 비표준 모색은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조상견 및 자견이 비표준 모색으로 등록한 이력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FCI 견종 표준에 기재된 모색 이외의 모색은 FCI 규정 제17조 8항에 의거하여 별도 안내 없이 'NONSTANDARD COLOR'(비표준 모색)으로 기재되며 혈통서에 FCI 사무처의 권고 및 제 규정에 따라 “NOT FOR BREEDING(번식 부적합)” 문구 및 도장이 추가 표기됨을 알려드립니다(즉시 시행).
2022년 2월 28일(월) 이후 조상견의 비표준 모색으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는 FCI 규정에 따라 수정 조치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FCI 규정 제17조 8항 원문, 국문
On issuing a pedigree, obvious, definitive and identifiable deviations from coat colours specified by the Breed Standard are to be clearly stated with the indication “non-compliant with FCI Breed Standard – Not fit for breeding”. Each dog of a litter has to be provided with only one (1) FCI recognised pedigree and only one (1) FCI recognised export pedigree, which should include the name of the owner of the dog; if the owner's name is not written on the pedigree, a separate owner’s certificate must be issued by the National Canine Organization. |
혈통서증을 발급시, 견종 표준에 명시된 모색과 명백하고 확실하며 식별가능한 차이가 있는 경우, “FCI 견종 표준 미준수 – 번식 부적합”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각 일태자견에게는 FCI가 인정하는 혈통서 1부와 FCI가 인정하는 수출용 혈통서 1부만 발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표기되어야 한다. 혈통서 상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속 켄넬클럽에서 별도의 소유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회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혈통 등록 신청 시 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