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따른 맹견 소유현황 조사 안내

작성일 : 2019.4.30 | 조회수 : 1609

 

회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19.3.21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기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맹견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교육 계획 수립 등에 참고하고자 본 연맹에 맹견 소유 여부 파악을 요청하였사오니,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한 견종의 소유자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 후 작성하시어

2019.5.3 (금) 오후 2시까지 대표 메일인 thekkf@daum.net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중 '맹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