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연맹에서는 '16. 9. 8.(목)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접수한 공문과 관련,
(제목: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문서번호:방역관리과-5806)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첨부해드린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확인하신 후 '16. 9. 18.까지
연맹 대표 이메일(thekkf@daum.net)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분의 성함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라며, 이메일 제목을 "동물 보호법 개정 의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맹에서는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16. 9. 19.(월) 까지 제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