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맹 상벌위원회에서는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 요청 심의를 2026. 1. 5. (월) 12시에 한국애견연맹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 심의 결과
| 심의안건 | 징계 대상자 |
심의 결과 | 비 고 |
5. 혈통서를 허위 발급, 신청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한 자 있거나 이를 방조, 비호, 동조한 자. |
노정란,
김문주, 제영서 |
기각 | 본
건과 관련하여 상벌위원회는 징계요청자인 진술한 내용과 징계대상자들의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
| 10.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연맹 이미지를 실추 시킨 자. ○ 징계요청자 : 사무처 ○ 징계대상자 : 최승열 |
최승열 | 자격정지
2년 (2026. 1. 7. ~ 2028. 1. 6.) |
본
건과 관련하여 상벌위원회는 징계요청자인 소명을 들었음. 지자체에 미등록 상태로 훈련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본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징계의 대상) 1항 1)의 (10)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연맹 이미지를 자격정지 2년을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