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주민번호수집 금지 및 폐기에 관한 공지

작성일 : 2014.7.11 | 조회수 : 1693


 
회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이 제한되었습니다.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본 법령을 위반하여 주민번호를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징수됩니다.

  이에 따라 본 연맹에서는 법령에 준하여 기 보유한 연맹 소속회원의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16.8.6일까지 모두 삭제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연맹은 ‘14.8.1일부터 신규로 접수되는 회원 가입 및 각 종 신청 접수 시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며, 법 개정에 따라 관련서식도 모두 일괄 변경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본 연맹 회원가입 신청을 포함한 각종 신규 신청 양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은 생년월일로 변경되며, 회원님의 개인정보활용 동의란이 추가되므로, 구 양식을 보관하고 계신 분께서는 사용을 중지해주시고, 본 연맹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변경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연맹 산하조직 (협회, 견종연합회, 지부, 지회,  클럽, 산하 위원회) 및 지정 학원, 지정 훈련소 등에서는 구 양식을 사용하여 회원의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으로 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 관련 자료가 있다면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즉시 안전하게 삭제 및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