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마 에쿠스! 악마 비스토! | ||||||
| 국견칼럼49회 | ||||||
| ||||||
좀 지난 이야기로는 2005년 6월의 일명 개똥녀가 화제가 되었고 2006년 8월1일에는 개와 함께 해수욕을 한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때에는 필자가 CBS라디오 ‘뉴스야 놀자’ 프로에 출연하여 생방송을 한일이 생각이 난다. 그때 인터넷 댓글만 1000개가 넘게 달리는 대단한 뉴스였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번호에는 때가 여름으로 접어들어 개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기회가 많고 애견가 중에는 상식이부족하거나 부주위한 경우도 있다. 우리사회가 진실이 왜곡되어 마녀 사냥 식으로 지나치게 악의적인 모습도 성숙한 사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작은 실수는 용서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사람과 개가 함께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 본다. 먼저 차로 개를 이동할 때 소형견은 동반자가 있으면 괜찮지만 없을 경우에는 꼭 애견 이동용 박스나 켄넬에 넣어서 이동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전운전에 큰 문제를 줄 수 있다. 켄넬은 종류와 크기도 다양하며 개에 맞게 구입하여 이동을 해야 한다. 악마 에쿠스처럼 트렁크에 넣어서 이동을 하면 개는 공포감에 가만히 있지를 않고 탈출을 하기위해 아무거나 물어뜯어서 트렁크 안의 부품과 배선을 망가 떠리고 통풍을 위해 조금 열어두면 묶어 놓은 끈까지 끊어서 문이 열려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닫히면 온도도 높고 공기도 없어 질식사 한다. 그래서 안전하게 애견 박스에 넣어서 이동을 해야 하며 차안에 개를 혼자 둘 때 여름에는 잠시라도 차속이 무척 덥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한다. 그리고 개똥녀 같은 일은 애견인이라면 기초적인 것이다. 개를 데리고 밖을 나갈 때에는 열락처가 있는 이름표와 목줄 오물을 정리 할 수 있는 휴지, 비닐봉투는 필수적으로 준비하고 개가 변을 봤다면 바로 치우는 성숙된 애견인의 참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1일 필자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말한 ‘개하고 해수욕 하지 마세요’는 그때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 했지만 개중에는 물을 좋아하는 개가 있고 물을 아주 싫어하는 개도 있다. 다중이용 시설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 주인은 개가 좋아 함께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우리나라에는 동물 보호법이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 처벌하지만 차량 이동시 안전조치 위반 등 좀 더 구체적인 동물 보호법을 개정해야겠다. 외국의 동물보호법을 살펴보면 개와 고양이가 제일 많은 미국의 경우 각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동물학대에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적용하는데 아이다호(Idaho)주 경우는 범죄로 간주하여 초범 경우 5000달러한화로 약560만원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세 번째로 동물학대를 하면 9000달러1000만원 넘는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세계최초로 동물보호 법을 정한영국의 경우도 최고 2만 파운드 한화3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하며 많은 유럽 국가들은 동물을 기르는 자격증을 받는데 그 자격이 박탈되어 평생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제제를 가한다. 이처럼 전 세계는 동물보호법이 엄하게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진돗개를 때려서 죽이는 행위는 1962년12월3일부터 천년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있고 세계애견연맹에334호로 유일한 세계 공인 견으로 보존 관리 육성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GNP 3만불을 바라보는 국가로서 좀 더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법도 실효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