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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팔때 건강증명서 의무화 추진

작성일 : 2004.2.3 | 조회수 : 1578
애완동물 팔때 건강증명서 의무화 추진앞으로 애완동물을 파는 사람은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건강증명서나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일 애완동물을 팔 때 건강증명서나 예방접종 확인증, 사업자 인적사항, 종류, 교환-치료 보장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애완동물처럼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증가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 계약서 교부나 정보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장례식장의 경우 임대료와 장례용품 가격을, 예식장의 경우는 이용료및 예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결혼정보업자는 결혼정보 제공 내용과 시기, 위약금 관련 사항 등이 들어간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학원 운영자는 강사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개요, 교재대금, 강의 시간, 계약해제 조건 등을 계약서에 넣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 사업자는 운임과 피해보상 약관을 계약서에 넣고 체육시설업자는 가격을 게시하며, 자동차와 음반-비디오-게임은 품질보증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를 발급토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