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견연맹 '제2회 동물보호법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애견연맹(이하 연맹) 동물보호법 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연맹 회의실에서 ‘제2회 동물보호법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중점 내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월남 사무총장을 비롯해 OBS 보도국 부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참석했다.
본 회의에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4월 19일)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TF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중점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중점 추진과제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개’는 축산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반려동물인 개가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 개를 키울 경우, 축산업에 해당하는 축사 기준이 적용되어 동물 생산업 신고 및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진하기로 했다.
‘영업의 세부범위’에 있어서는 애견 브리더의 경우 상업적인 판매만을 위한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각 견종의 고유한 개체 보존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번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내용이 법령에 포함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영업장 및 사육실 등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국내 현실에 맞게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애견연맹 전월남 사무총장은 “앞으로 개정될 동물보호법이 국내 브리더들의 현실이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중차대한 시기에 브리더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가 시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브리더의 의사가 동물보호법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엄중하게 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