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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애견연맹은 7월 23일(목) 오후 서울 신도림역에서 반려동물 예절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의무 사항 준수, 유기동물 입양 권장 등 홍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한국애견연맹, 대한수의사회 등 8개 단체, 명예감시원을 포함 약 65명이 참여하여 동물보호 슬로건 제창, 홍보전단 배포 등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행사에 참여한 애견연맹 사무국 정태균 차장은 “1년중 유기견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여름 휴가철(7~8월)을 맞아 일반 시민과 애견인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반려견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견연맹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주택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개를 기를 경우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함으로써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등록정보를 확인, 소유자를 쉽게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 동물등록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도서 지역은 제외이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마이크로칩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한국애견연맹 사무국, 동물보호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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